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가능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가능
법제처, 국토부 요청에 법령해석 내려
“장기수선계획 포함 여부 ‘관리비 부담 주체’ 의사 등 고려해 결정해야”
아파트에도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 대세다. 아파트별로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용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단지가 부쩍 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아파트 등에 중점 지원하는 등 LED조명이 고효율 에너지로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 아파트에서는 LED조명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토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지난달 28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일단락됐다.
현행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며,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에서는 자동화재감지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을 적용하고, 같은 호 사목에서 옥외전등 중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전등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축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시설의 수선계획을 세워 적기에 교체·보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및 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한 것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시공기술의 진보 등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5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도 필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는 있다”고 봤다.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는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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