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화물자동차 단지내 주차문제

파인힐 2016. 8. 17. 10:23

아파트 단지내 화물차량(트럭)주차문제

 

1.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지분권에 따른 과반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단지 내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금지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으로서 이 아파트

대지의 일부인 단지 내 주차장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이 단지 내 주차장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공유자 지분에 따른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 단지 내 주차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들의 승낙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B씨 등 4명이 소유한 화물차량의 단지 내 주차금지 결의를 함에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공유자 지분에 따른 과반수 의결을 거쳤고 B씨 등 4명의 승낙까지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표회의의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4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입주자가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등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시설 관리규정을 개정한 후, 입주민 B씨 등 4명이 소유한 3.5톤 중형화물, 4.5톤 덤프트럭 등 화물차량을 단지 내 주차장에 각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이 결의에 의해 입주민 B씨 등 4명에게 4차례에 걸쳐 주차금지를 통보했으나 B씨 등 4명은 계속해 화물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내 화물차량(트럭)주차문제

 

2. 주택 관계법규

아파트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장법, 주택법 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주차관리규정을 제정,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구분소유자·지분권에 따른 과반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단지 내 화물차량에 대해 주차금지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시설 관리규정을 개정한 후 입주민 4명이 소유한 3.5톤 중형화물, 4.5톤 덤프트럭 등 화물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키로 결의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입주민들이 계속해 화물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따라 대표회의 의결로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에도 화물차량의 단지 내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집합건물법에 의해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의결 및 구분소유자 지분에 따른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의거 국토교통부도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 등에 해당하는 주차비 부과 등에 대해서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관리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제규정의 제·개정시 대표회의 의결에 앞서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고,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입주민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대수는 평형별로 산정하고 있고 주차금지와 관련해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입주민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들의 동의 및 지분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다수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 16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다수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만큼 대형화물차량 소유 입주민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차량 소유 입주민들에게도 대지사용권이 있고 주거지와 먼곳에 주차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비용 등 피해가 있는 만큼 화물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주차제한 화물차량의 규모를 결정하고, 입주민들의 차량현황 및 주차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단지 사정에 맞게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화물차량을 주차토록 하는 등 안전상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장제5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야하는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차_주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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