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체류지 변경신고 마친 외국인이 단지서 6개월 이상 거주시 동대표 가능 파인힐 2016. 4. 20. 12:09 법제처 법령해석.hwp 법제처 법령해석.hwp0.01MB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