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충금 적립계좌 변경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처벌할 수 없어

파인힐 2016. 5. 23. 13:52

장충금 적립계좌 변경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처벌할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판결

 

장충금의 적립계좌를 변경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 계좌에 예치한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수정)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계좌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장충금 보관계좌를 변경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남편이 보험설계사로 있는 C사의 저축보험계좌로 장충금을 적립함으로써 남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피보험자를 피고인 B씨 본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험기간 동안 상해나 사망사고 발생시 B씨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위가 주택법에 반하거나 도의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C사 저축보험에 가입해 장충금을 적립했다고 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대표회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 B씨가 이 보험에 부수해 B씨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 B씨의 상해나 사망시 피고인 B씨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장사항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보장사항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료는 월 397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소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보험 약관에 의하면 해지환급금의 80%까지 적립금의 인출이 가능하고, 지난해 4월 기준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충금 적립 총액은 616949338원인데 위 보험 계좌에 적립된 충당금은 그 중 약 23%에 해당하는 141771500원에 불과하다보험기간 만기 전 장기수선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충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하므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지만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장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대로 이를 통상의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의 계좌에 예치했을 뿐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 4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