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1항과 관련한 제62조(과태료)규정이 신설되어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조항을 참고바랍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2.5.14.]
[시행일 : 2017.3.30.] 제47조의2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8.5.30.] 제62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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