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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타
FAQ 26번
Question
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무엇입니까?
Answer
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 체계로의 개선에 따라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보다 저렴한 주택요금을 2002년 6월 1일부로 신설하여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등에 적용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FAQ 80번
Question
아파트 전체가 1구좌로 한전과 계약되어 있다고 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청구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아파트고객, 독신자합숙소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이 한전과 1전기사용계약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을 경우(단일계약방식)에는 공동설비사용량을 포함한 전체의 사용전력량을 아파트고객인 경우에는 호수, 기타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 또는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종합계량방식에 의하여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예시>---500호인 아파트가 110,000kWh 사용시
단일계약아파트 요금계산 방법
(1) 기본요금 : 총사용전력량(110,000kWh) ÷ 호수(500호) = 평균사용량(220kWh)
평균사용량(220kWh)에 해당하는 월간 기본요금(1,130원×500호)은 565,000원
(2) 전력량요금 가. 1단계 : 100kWh×500호×1단계요금단가(52.00원) = 2,600,000원
나. 2단계 : 100kWh×500호×2단계요금단가(88.5원) = 4,425,000원
다. 3단계 : 20kWh×500호×3단계요금단가(127.8원) = 1,278,000원
계 8,303,000원
(3) 요급합계 : 565,000원+8,303,000원 = 8,868,000원
(4)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8,868,000원×0.037=328,110원
(5)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5입) : 8,868,000원×0.1=886,800원
(6) 청구금액(10원미만 절사) : 8,868,000원+328,110원+886,800원=10,082,910원
FAQ 88번
Question
아파트의 전기사용계약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nswer
1. 단일계약(1구내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1) 아파트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2) 공동설비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며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보안등을 모자거래에 의하여
계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산업용, 가로등)을 적용합니다.
* 상가부분은 아파트와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결정합니다.
나. 공동설비등에 대한 공급방법 전기요금요율을 달리하는 공동설비(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가 산업용전력 또는 가로등(을)로 계약된 경우에는 변압기
공동이용방식으로 각자 고객의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 계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동설비는 주택용전력 적용)
다. 요금청구방법 전기요금청구서 1매로 청구하고
한전의 청구요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의 호별 배분은 아파트관리자 (대표자)가 처리
2. 종합계약
가. 적용대상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계산은
고객이 제출하는 호별 사용전력 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
(한전에서 호별 요금 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 교부)
나. 요금계산 주거부분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
다. 종합계약서 작성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자 또는 건축주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
(종합계약기간 은 요금적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쌍방 종합계약의
해지·변경요청이 없는 한 1년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지속)
라. 요금청구방법 종합 전기요금청구서와 호별 요금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을 교부하면
아파트 관리자(대표자)가 호별 로 요금을 수금하여 종합전기요금 청구서로 납부
※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으로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로부터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하려는 요금계산방법을 적용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검침월의 다음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이때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요금계산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압 일괄공급방식을 저압 호별공급방식으로 변경요구시 전력설비 시설공간
영구 무상제공 및 공사비 추가부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전원합의가 있으면
계약방법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공동분전기사용량이 100kwh 이상을 초과하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전기요금체제가
2007. 4. 1부로 세대당 공동사용전기요금이
100 ~300 kwh : 사용량요금의 2배
300~500kwh :사용량요금의 3배
500kwh 초과 :사용량요금의 5배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사용분 할증요금제 가 시행될 예정임.
상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답변내용과 향후 공동부분 전기요금 할증제 시행을 검토해 보았을 때
단일계약[세대전체 주택용(고압), 일부공동설비-단지내보안등(가로등요금), 오폐수설비(산업용요금) ]과
종합계약[세대-주택용(저압), 공동설비-일반용(고압)] 중 단일계약이 저렴하게 아파트전체 및 세대전기요금을 내는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비교
1. 전기요금제 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방식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이 있는데, 단일계약은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하여 총세대수로 나누어 나온 평균사용량을 구하여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단가에 다시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한전에 납부함.
단, 단일계약에 필요한 요금단가는 주택용고압요금표를 적용하며, 종합계약에는 주택용저압요금표를 적용하며, 두 요금간에는 고압요금이 저압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음.
종합계약 방식은 총사용량에서 세대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하되, 각 세대 사용량은 한전에서 저압요금으로 부과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계절별로 단가의 차이 있음)을 합하여 계산하되 세대별 요금과 공용요금을 합산하여 고지함.
중요한 것은, 총사용량 대비 공동사용량의 비율이나, 세대별 사용량 추이에 따라서 단일계약이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매월 계약방법별로 요금액을 비교하여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한전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항상 월별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필수적임)
2. 비교 방법 현재 단일계약이면, 단일계약방식의 요금은 한전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똑같은 사용량에 대한 종합계약방식일 때의 요금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되고, 반대로 종합계약이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단일계약에 의한 요금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됨.
물론 산업용과 가로등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별도로 계산하며, 그 차이는 일절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종합계약 요금계산 방법
세대별요금+공용요금
1) 공용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요금+부가세(10%)+전력기금(4.591%)으로 합하여 계산함.
2) 공용요금의 기본요금은 공용적용전력을 구하여 기본요금단가(6,130)를 곱하여 구함.
3) 공용적용전력은 요금적용전력에서 공용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므로 요금적용전력×공용사용량÷총사용량으로 구함.
4)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에서 산업용과 가로등의 계약전력을 뺀 적용전력의 30%와 피크치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적용함.
5) 사용량요금은 사용량에 사용월별 요금단가{60.8원(10~3월) 87.2원(7,8 월) 56.7원(4,5,6,9월)}을 곱하여 구함.
♣ 비교 예시(2월분이라 가정)
세 대 수 590세대
계약전력 1,850kw
산 업 용 122kw
가 로 등 11kw
총사용량 217,159kw
세대사용량 176,535kw(세대별 요금은 26,411,770원)
공용사용량 40,624kw
이 경우 적용계약전력은 1,717(1,850-122-11)kw이며,
요금적용전력은 515(1,717×3÷10)kw이고,
공용적용전력은 96(515×40,624÷217,159)kw가 된다.
1. 종합계약시 요금
1) 공용요금 3,504,673원 공용 기본요금 588,480원(96×6,130원) 공용사용량 요금 2,469,939원(40,624kw×60.8원←2월)
소 계 3,058,419원 부가세+전력기금 446,254원(3,058,419×0.14591)
2) 청구요금 29,916,430원(세대요금+공용요금)
2. 단일계약시 요금
평균사용량 368.127kw(217,159kw÷590세대)
고압요금표 368kw→48,200원 369kw→48,420원 이므로 368.127kw→48,228원
청구요금 28,454,520원(48,228원×590세대)
3. 차 액 1,461,910원(29,916,430-28,454,520)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단일계약이 차액만큼 아파트 측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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