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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사업자선정 표준 입찰 공고(안)

파인힐 2016. 4. 21. 16:16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안)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OOO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OOO시(군) OOO구(읍, 면) OOO동(리) OOO번지
3) 단지 규모 : OOO세대, 세대 수, 관리면적, 승강기 대수, 수전용량, 발전기 용량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항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등과 같이 해당 공사명을 명확하게 명기
2) 공사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OO일
3) 공사 내용 : 공사 대상, 규모, 공종 등을 설명
예)
- 21층 아파트(33평형 63세대) 5개동
- 19층 아파트(42평형 76세대) 2개동
4) 입찰 방식 : 전자입찰, 직접입찰 중 선택
5) 낙찰자 선정 방식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
※ 적격심사제, 최고가, 최저가 중 선택
※ 적격심사제의 경우 입찰공고 시 평가표 양식을 함께 공고하여야 함.
- 단지 관리규약에 별도 양식을 정한 경우 그 양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표준평가표 양식【별표 5】를 공고함.
예)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6)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 . 00. 00. 18시 까지
7) 개찰 일시 : 20 . 00. 00. 18시
8)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 Site 명
예) 개찰 장소 : K-apt, kg2b, 누리장터 등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제한경쟁인 경우 아래 3가지 외의 제한을 할 수 없으며 하한을 정함.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업실적
나. 기술능력
다. 자 본 금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해당 증빙서류
3)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을 달리 한 경우는 그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을 달리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5]의 <비고>에 제시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서)」참조
※ 평가표를 관리규약에 명기한 경우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표준
평가표든 평가표상의 세부배점은 변경이 불가하나 세부배점 간격은 사안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
4) 서류 제출처
가.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
입찰 Site(전자입찰의 경우),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입찰의 경우)
나. 기타 서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 . OO. OO. 18시 까지
6.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OO은행 123-5678-90123 예금주 : OO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로 계좌입금)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시, 장소,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명기
8.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9.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OO은행 123-5678-90123 예금주 : OO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로 계좌입금)
4)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O년
2) 하자보수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OO은행 123-5678-90123 예금주 : ‘OO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 계좌입금)
11.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OOO-OOO-OOOO)로 문의 바랍니다.끝.


20 . OO. OO.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