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자부담금 돌려받았음에도 허위 증빙해 보조금 받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hwp
지원사업 자부담금 돌려받았음에도 허위 증빙해 보조금 받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hwp
0.01MB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주차장 시설 하자로 입주민 상해 입었다면 대표회의, 절반 배상책임 있어 (0) | 2016.04.22 |
---|---|
관리직원 과실로 입주민 부상, 사용자인 대표회의 손배책임 (0) | 2016.04.22 |
부득이한 사유없이 대표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임시회의 개최했다면 대표회장 해임결의 ‘무효’ (0) | 2016.04.22 |
‘소장 추천’ 관리주체 인사권 개입한 회장 결국 ‘해임’ (0) | 2016.04.22 |
관리회사, 아파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 내지만 ‘기각’ (0) | 201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