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해고무효 확인 입대의 상대로 한 초심은 패소, 위탁사 상대로 한 항소심은 ‘승소’
해고를 당한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지급 청구소송을 걸었지만 초심 법원은 입대의가 아닌 위탁관리회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봐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소송 상대방으로 위탁관리회사를 선택한 관리소장은 결국 승리, 약 2년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경기 안성에 위치한 A아파트와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맺은 B사는 C관리소장을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근무기간으로 아파트에 임명한다. 단 B사는 관리소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2014년 1월경 A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C관리소장이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대의에 C관리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입대의는 B위탁회사에 관리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문을 발송한다.
이후 B사는 C관리소장에게 유선으로 A아파트 입대의의 요청이 있으므로 2월 20일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C관리소장이 A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대의의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입대의가 직접 관리소장에게 급여를 송금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과 ▲위탁관리업체는 위수탁계약의 대가로 관리비 명목(위탁관리 수수료)의 월 24만원만을 지급받았으며 ▲관리사무소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수탁계약서에 ‘관리소장은 B업체의 대행인’ 이라고 명시돼 있고 위수탁계약상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B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입대의의 사용자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 사실을 비롯해, 관리소장과 입대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대의가 관리소장의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관리소장으로부터 월례 업무보고 외에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입대의가 관리소장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에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하나 그 영향력이 B위탁사가 C관리소장에 대해 갖는 임면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C관리소장의 사용자는 B위탁사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B위탁사가 C관리소장에게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통지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리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C관리소장이 주장한 해고무효청구는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었던 2015년 10월이 지난 관계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해고당한 날로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B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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