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했다면 관리소장 과태료 처분 ‘정당’대구지법 결정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했다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한 대구 북구 A맨션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관리소장 B씨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B씨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A맨션의 관리주체로서 2012년 6월 C업체와 계약금액을 1803만여원으로 한 지하주차장 LED등 구매 및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관리소장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관리소장 B씨는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했으므로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리소장 B씨는 이같은 제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소장 B씨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돼야 하고 자연인인 관리소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라고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제42조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의 법 규정을 종합하면 관리소장이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법령에 맞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의 위반행위 당시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추진해 응할 수밖에 없어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관리소장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자로, 관리소장 B씨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관리소장 B씨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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