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선정지침개정후 관리규약 개정안했으면 수의계약 못해

파인힐 2016. 5. 31. 10:39

질의: 개정 선정지침 관리규약 반영

지난해 1116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부칙에 명시된 개정시한인 지난 216일까지 관리규약 개정이 어렵다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및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해 종전 규정에 의거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216일까지 관리규약 미개정시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못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부칙 제2조에서 ‘[별표2] 8호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및 제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2] 8호 및 제9호에 따른 관리규약이 개정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시행일인 지난해 1116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지난달 16일까지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난달 17일 이후에는 동 지침 별표2 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규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