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동대표 입후보 자격 ‘6개월’ 이상 거주자에 사용자 거주기간도 포함된다

파인힐 2016. 6. 2. 16:45

동대표 입후보 자격 ‘6개월이상 거주자에

입주자외에 사용자거주기간도 포함된다

 

법제처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그렇지는 않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6개월이라는 기간에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세입자)로 거주한 기간도 합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동대표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주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대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을 소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자가 동대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실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 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대표 요건을 오로지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법령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반드시 입주자의 지위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거 사용자로서 거주했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 요건인 ‘6개월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다만 주택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분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지위가 달라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입주자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고 과거에 사용자였더라도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이고 계속 입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장충금 적립 등 입주자의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대표 입후보 자격 ‘6개월’ 이상 거주자에.hwp


동대표 입후보 자격 ‘6개월’ 이상 거주자에.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