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시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기록 삭제했다는 증거 없다면 추측만으로 관리소장 형사처벌 못해.hwp
사직시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기록 삭제했다는 증거 없다면 추측만으로 관리소장 형사처벌 못해.hwp
0.01MB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형사사건 부과된 벌금 아파트 관리비서 납부한 동대표·입주민 ‘벌금형’ (0) | 2016.05.23 |
---|---|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해 침수사고 발생했다면 청소업체,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0) | 2016.05.23 |
회장 임기만료로 소장이 선관위원 위촉했다면 선관위원 위촉 유효하다 (0) | 2016.04.22 |
관리비 체납한 입주민이 한전에 일부 전기요금 납부했어도 대표회의 단전·단수 행위 방해 아니다 (0) | 2016.04.22 |
소장이 해야 할 계약 회장이 했다가 ‘철퇴’ (0) | 2016.04.22 |